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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분쟁 광물” 미사용 선언


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(SEC)는 "분쟁 광물" 조달에 관한 최종판인 "도드-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" 제1502조를 통과시켰습니다. ATE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사법 관행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자체 관리 접근 방식으로 성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 EICC(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)의 EICC/GeSI 분쟁 광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콩고 민주 공화국 및 그 인접 지역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금, 탄탈륨, 텅스텐, 주석 등 전자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 재료가 환경과 인권이 무시되면서 채취되고 있으며 이같은 재료의 사용을 피하고자 합니다.

ATEN의 "분쟁 광물" 성명:

  • ATEN과 ATEN 공급업체는 사회 및 환경 보호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ATEN의 "3불가" 원칙은 지지, 수용, 사용 금지입니다. 콩고와 그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금속을 채굴하는 무장 분쟁 지역들에서 나는 것은 "분쟁 광물"입니다.
  • 공급업체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Co, Au, Pa, Ta, Sn, W의 출처를 추적하여 이러한 금속이 "분쟁 지역의 광산"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 • 녹색 공급망을 구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국제 사법 관행을 모두 준수합니다. 협력업체의 분쟁 광물 관리 조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EICC/GeSI 분쟁 광물 보고 템플릿에 따라 조사합니다.